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설립후 경락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에서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1-0061-2 선고일 2001-12-31

[요지] 공장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심사청구기간(90일)이내에는 이 사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청구기간만료일이 훨씬 경과하여 접수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차사용하여 오던○○도○○시○○동○○번지에 소재한 토지 8,957㎡와 동 지상 공장용 건축물 5,375.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6.20. 경락받아 2001.7.30.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동종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의 경락대금(3,782,000,000원)중 기계 및 무허가 건축물등의 대금을 제외한 가액(2,753,823,71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2,614,710원, 지방교육세 16,522,940원, 합계 99,137,650원은 2001.7.30.에 신고납부하고,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의 경락대금중 기계대금을 제외한 가액(2,862,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249,990원, 농어촌특별세 5,724,990원, 합계 62,974,980원을 2001.8.29.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8.18. 섬유제품염색가공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7.30.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결정(사건 2000타경80770)을 받고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전 소유자인 〔○○산업(주)〕는 경락결정되기 전에 이미 폐업된 공장이기 때문에 폐업된 공장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타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행정자치부 세정 13407-60,2001.7.9)는 유권해석에 의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인 2000.8.18. 창업일에 해당되고 이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법인설립후 경락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에서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공장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를 2001.7.30, 취득세를 2001.8.29.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심사청구기간(90일)이내에는 이 사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청구기간만료일(2001.10.28. 및 2001.11.27)이 훨씬 경과한 2001.12.31. ○○도에 접수한 사실이 민원처리일부인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