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취득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호텔 지하1층의 유흥주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061 선고일 2000-12-15

[요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호텔영업장은 전소유자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 받아 나이트 빠 형태의 영업을 해오다가 청구인이 취득하여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형태의 영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건 영업장은 1999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세율로 납부해온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영업장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0.9.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98,119,960원, 농어촌특별세 18,905,450원, 등록세 70,840,520원, 교육세 12,987,430원, 합계 300,853,3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96,230,780원, 농어촌특별세 8,821,150원, 등록세 15,804,250원, 교육세 2,897,440원, 합계 123,753,6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9.8.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대지 8,932㎡ 및 그 지상건축물 49,971.346㎡(호텔용 건물,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8,681,417,629원에 경락·취득하여 전소유자인 ㅇㅇ개발(주)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 산정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3,142,359,73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낙찰가격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35,539,057,898원(토지 4,115,460,588원, 건물 31,423,597,3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첫째, 이건 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취득하였으므로, 경락대금(38,681,417,629원)을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토지가액 19,028,936,588원, 건물가액 19,652,481,041원으로 산정한 다음, 건물가액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1,786,589,186원을 공제한 금액 17,865,891,855원에 토지가액을 합한 36,894,828,443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1,355,770,545원)에 대한 취득세 32,538,490원, 농어촌특별세 2,982,720원, 등록세 48,807,740원, 교육세 8,948,090원, 합계 93,277,040원(가산세 포함)을, 둘째 1999.8.31. 전소유자로부터 별도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조형물 및 대형유리 보호시설, 기계장치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612,021,685원)에 대한 취득세 14,688,510원, 농어촌특별세 1,346,440원, 등록세 22,032,780원, 교육세 4,039,340원, 합계 42,107,070원(가산세 포함)을, 셋째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3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10.7.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41,257,267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560,690원, 농어촌특별세 5,643,060원, 합계 67,203,750원(가산세 포함)을, 넷째 이건 건물의 지하1층 920.56㎡중 714.87㎡(이하 “이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영업장(업태: 나이트 ㅇㅇ)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30,544,951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9,332,270원, 농어촌특별세 8,933,230원, 합계 98,265,500원(가산세 포함)을 모두 합하여 2000.9.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및 관광호텔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의 임의경매물건인 이건 부동산을 38,681,417,629원에 경락받아 취득한 후, 전소유자인 ㅇㅇ개발(주)로부터 수령한 동 건물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1999년 제2기 예정신고시ㅇㅇ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으로 3,142,359,731원을 1999.10.11.에 환급받았고, 2000.2.10.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이건 매입세액의 환급은 적법하다는 과세적부심사결정까지 받았으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전액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일부(1,786,589,186원)만 공제하였음은 부당하고, 둘째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호텔운영에 필요한 조형물, 기계장치, 공구기구, 집기비품 등을 전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1999.8.31.에 부득이 추가로 매입하였으나, 조형물은 호텔주변 조경시설 내에 설치된 것이고, 철재기둥 2개는 건물로비의 대형유리를 보호하기 위한 바람막이 천막설치용 기둥으로서, 구축물이나 건물의 특수부대시설이 아니며, 기계장치는 수처리시스템, 냉동기, 곤도라, 조명조절시설 등으로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호텔 객실내에 설치된 키 센서, 온도조절 스위치, 조명조절을 위한 디마시스템, 수처리시스템 등도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셋째로 1999.10.7. (주)ㅇㅇ호텔에 매각한 1필지 토지 99㎡는 전소유자가 이건 호텔신축시 주변도로를 조성하여 ㅇㅇ시에 기부체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자투리 땅으로서, 종전에 (주)ㅇㅇ호텔이 별관 신축허가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전소유자로부터 무료로 사용승인을 받아 1989년부터 사용해 오던중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아 사용이 중지된 토지였으며,ㅇㅇ(주)에 매각한 2필지 토지 202㎡는 처분청이 해안을 따라 조성한 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처분청과ㅇㅇ(주)가 공동으로 해양수족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ㅇㅇ(주)가 매입하여 처분청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토지로서,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넷째로 이건 영업장은 음료와 주류를 주로 제공하는 머피바로서, 테이블 및 이동통로 등에서 부담없이 음료를 마시며 가볍게 춤을 출 수 있는 조그만 무대가 설치되어 있을 뿐 일반 나이트클럽시설과는 전혀 달라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고급오락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영업장은 두 구획으로 나누어 다른 한 쪽은 주로 음악을 들으며 가벼운 식사를 하는 곳으로 구분되어 있고, 양쪽 중간에 설치된 당구장을 통하여 서로 왕래할 수는 있으나 각각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건 영업장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①부동산 취득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②부동산 취득후 별도로 취득한 조형물, 유리보호시설, 기계장치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③일부 토지를 5년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④호텔 지하1층의 유흥주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제2호 및 제76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 및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구축물에는 풀장, 스케이트장 등 옥외오락시설과 수조, 저유조 등 옥외저장시설과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옥외주유시설·가스관·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 급·배수시설 및복개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승강기,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이라·욕탕용보이라,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 및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을 취득한 경우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8.5.에 호텔건물인 이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고, 경락대금을 전소유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 산정한 다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건물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토지와 건물가격을 산정한 다음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가가치세로 인정하여 공제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과 이건 부동산 취득후 별도로 취득한 조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 등과 1999.10.7.에 매각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등과 이건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등을 합하여 추징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건물분 환급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1999.8.5.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9.10.11.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분 매입부가가치세 3,142,359,731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전액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두 번째로, 이건부동산 경락·취득후 별도로 취득한 조형물, 유리보호시설, 기계장치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보면,부산지방법 동부지원의 경매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평가서에서 이건 호텔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부대시설 및 현상등을 종합참작하여 평가한 사실로 볼 때, 기존의 부대시설 등에 대한 가액도 경락대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1999.8.31.에 이건 시설물 등을 전소유자로부터 추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호텔공원에 설치된 조형물, 철재조각품과 건물 옥상에 설치한 곤도라는 과세대상인 구축물이나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173,014,588원)은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설치된 대형유리보호시설, 수처리시스템, 냉동기, 조명조절센서 및 순간온수탕비기 등은 급배수, 냉난방, 조명시설 등으로 보아야 함은 물론, 이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439,007,097원)은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마땅하다 하겠다. 세 번째로, 1999.10.7.에 매각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보면, 이건 토지는 공원용지에 포함되거나 도로로 분리된 자투지 토지로서, 이건 호텔부속토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을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미 알고 취득하였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법원경매물건을 일괄취득한 것으로서 호텔업에 필요한 토지만을 구분 취득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이 없이 2개월만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공원용지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거나, 도로로 사용되어야 할 토지를 사용목적에 제공할 자에게 각각 매각한 것이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면에도 부합된다 할 것인 바,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네 번째로, 이건 영업장에 대하여 2001.1.15.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결과복명서에 의하면, 전소유자가 1998.9.21.에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 받아 나이트 빠 형태의 영업을 해오다가 청구인이 취득하여 상호를 ㅇㅇ호텔 ㅇㅇ로 변경하고 같은 형태의 영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내부 중앙부분에 조명시설을 갖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는 부분과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두부분은 자유로이 왕래 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이건 영업장은 1999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세율로 납부해온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영업장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