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시점에서 볼 때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청구인이 상계처리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채무자에 대한 청구인의 금전채권액 모두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이 법인장부가액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법인장부가액과 취득 당시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시점에서 볼 때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청구인이 상계처리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채무자에 대한 청구인의 금전채권액 모두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이 법인장부가액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법인장부가액과 취득 당시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10,958,080원, 농어촌특별세 19,337,820원, 합계 230,295,9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0,750,480원, 농어촌특별세 2,818,790원, 합계 33,569,2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16.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판결에 의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2,7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5,125,0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판결문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3,915,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 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0,958,080원, 농어촌특별세 19,337,820원, 합계 230,295,9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주)ㅇㅇㅇㅇ 및 ㅇㅇㅇ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신탁사업 기본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에게 토지매입대금으로 13,9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외 ㅇㅇㅇ는 그 대여금으로 이건 토지를 매입한 후 청구외 (주)ㅇㅇㅇㅇ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신탁계약상 135억원 한도내에서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과 신탁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후, 채무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토지 취득에 따라 대여금중 일부가 상계되었음을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당시 시가상당액으로 신고한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대여금 총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이러한 가격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에 의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과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 비용)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주)ㅇㅇㅇㅇ 및 ㅇㅇㅇ는 1995.6.24. 토지신탁사업 기본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1995.7.4.부터 1996.7.9.까지 7회에 걸쳐 청구외 ㅇㅇㅇ와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3,915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청구외 ㅇㅇㅇ는 이러한 차입금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ㅇㅇㅇㅇ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에서 이건 토지 확보를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대여금 13,50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며, 신탁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2.26.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고, 같은해 5.12. 신탁해지를 명하는 결정(서울지방법원 98파10052 신탁해지)을 받은 후,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로서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7.19.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해 8.16. 이러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날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6,406,350,000원으로 하여 법인장부에 계상하고서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대여금 채권중 일부와 상계처리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급한 대여금 전액을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여금 한도내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을 받았으며, 신탁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한 비용은 없으나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금전채권중 일부를 상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채권중 상계처리된 금액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과 상계처리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판결문 등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 스스로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6,406,350,000원)를 취득가액으로 법인장부상 계상하였고, 이를 대여한 금전채권과 상계처리하고, 채무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시점에서 볼 때 이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청구인이 상계처리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채무자 ㅇㅇㅇ에 대한 청구인의 금전채권액 모두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러한 법인장부가액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법인장부가액(6,406,350,000원)과 취득 당시 신고가액(5,125,080,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