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059 선고일 2001-01-10

[요지]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임의로 이건 부동산의 가액을 증여계약서에 기재하고, 감면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 감면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상승계취득한 이건의 경우도 증여계약서상의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952,000원, 등록세 13,464,000원, 교육세 2,468,400원, 합계 33,884,4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9,079,960원, 등록세 6,809,970원, 교육세 1,248,490원, 합계 17,138,4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170.1㎡와 그 지상건축물 328.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증여 취득한데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제1항제8호 및 제11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계약서상에 기재된 가액(74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952,000원, 등록세 13,464,000원, 교육세 2,468,400원, 합계 33,884,40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금융부채상환을 목적으로 무상증여받은 부동산으로서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증여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 제130조제1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러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법인장부, 판결문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10. 이건 부동산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외 1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으며, 증여계약서에 총 증여금액이 1,55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할 때 이 금액을 기재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1999.12.31. 이전에 매각하여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금융부채상환용으로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계약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며, 제2항은 취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 당시의 가액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지만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취지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을 수 없으며,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0.10.13. 98두19193)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임의로 이건 부동산의 가액을 증여계약서에 기재하고, 감면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 감면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상승계취득한 이건의 경우도 증여계약서상의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