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건 빌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건축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058 선고일 2001-01-12

[요지] 청구인이 보유한 다른 토지에 종합토지세 납세부분과 명백히 구분하여 이건 빌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종합토지세액 제외한 과표를 대상으로하여 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11.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681,060원, 농어촌특별세 1,070,760원, 등록세 4,672,410원, 교육세 856,600원, 합계 18,280,83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9,324,740원, 농어촌특별세 854,760원, 등록세 8,729,900원, 교육세 683,810원, 합계 14,593,2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빌라 35세대 4,651.02㎡(이하 “이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자체 세무조사결과 누락된 과표를 발견하고, 그 누락과표(486,711,033원)에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681,060원, 농어촌특별세 1,070,760원, 등록세 4,672,410원, 교육세 856,600원, 합계 18,280,83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3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2000.12.31. 처분청이 이건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자체 세무조사결과에 의해 부과 고지한 이건 처분의 누락된 과표에 포함된 이건 빌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112,902,850원은 토지 취득후의 보유에 따르는 세금으로 토지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빌라의 건축비와 무관한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 과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빌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건축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제1항, 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금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1.2.27. 이건 빌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3월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9.11.22. 사용검사를 받고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자체 세무조사결과 발견된 누락과표 486,711,033원에 대해 취득세 등 18,280,830원을 2000.12.31. 부과고지 하였음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에서 처분청이 누락되었다고 한 과표내역 중에 이건 빌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112,902,8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건 빌라의 신축비용에 포함될 수 없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처분청은 이건 빌라의 신축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빌라 신축의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으나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에 관한 세금이므로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행정자치부 세정13407-1279호 2000.11.7.) 할 것으로, 처분청이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과표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처분청은 이건 빌라의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액이 98,179,749원이라는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건 빌라분 부속토지 종합토지세 납세액이 112,902,85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다른 토지에 종합토지세 납세부분과 명백히 구분하여 이건 빌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종합토지세액 98,179,749원을 제외한 과표를 대상으로하여 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