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개업비는 골프장 조성에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는 회원권 판매 및 법인의 일상적인 경비로서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골프장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개업비는 골프장 조성에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는 회원권 판매 및 법인의 일상적인 경비로서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골프장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0.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49,864,280원, 농어촌특별세 50,404,220원, 합계 600,268,5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8.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 ㅇㅇ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등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0.7.10.부터 2000.7.1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이건 골프장의 개업비등이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되고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액 8,228,663,24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73,315,230원, 농어촌특별세 89,220,560원, 합계 1,062,535,79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청은 청구인이 매년 납부한 종합토지세액 등이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549,864,280원, 농어촌 특별세 50,404,220원, 합계 600,268,500원(가산세 포함)으로 2001.1.2.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골프장 건설공사를 (주)ㅇㅇ에 일괄 외주처리하였으므로 이건 골프장 조성공사와 직·간접비용은 모두 공사비로 집행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기타 일부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된 현장인건비, 코스관련인건비, 인·허가비등은 모두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건 골프장 건설과 관계없는 총무등 일반관리부서의 임직원 인건비,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관리부서의 차량감가상각비, 회원권분양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은 개업비 계정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러한 개업비는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판결문,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1999.5.18. 등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개업비등이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업비는 골프장 건설과는 관련없는 비용인데도 골프장의 취득비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주)ㅇㅇ에 일괄 도급하고, 도급비용총액을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켰고, 1996년~1999년간 코스관리등을 위하여 이건 골프장에 투입된 청구인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총177,947,020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별도 회계처리하여 이건 골프장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킨 반면, 총무 등 일반관리부서의 임직원 인건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보험료,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광고선전비, 수선비, 잡비, 유가증권처분손실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전력비 등은 개업비 계정으로 처리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개업비는 골프장 조성에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는 회원권 판매 및 법인의 일상적인 경비로서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골프장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0-511호,2000.6.27)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