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납석채굴 및 선광으로서, 이는 비금속광물광업에 해당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광업(10-12)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이건 쇄석기는 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장비가 분명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납석채굴 및 선광으로서, 이는 비금속광물광업에 해당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광업(10-12)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이건 쇄석기는 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장비가 분명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31. 취득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주)ㅇㅇ에 설치한 20KW이상의 원동기가 부착된 쇄석기 3대(이하 “이건 쇄석기”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비로 보아, 그 취득가액(394,56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69,440원, 농어촌특별세 868,030원, 합계 10,337,47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쇄석기는 자체 원동기를 가진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설치한 원동기에 고무벨트를 연결하여 작동되고 있으며, 광업소 전체공정설비에 고정부착된 기계시설로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쇄석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별표 5』20.에서 쇄석기: 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이건 쇄석기에 원동기가 부착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설치한 원동기에 고무벨트로 연결하여 작동되는 기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7.31.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건 쇄석기는 3대 모두 각각 원동기(45KW, 130KW, 55KW)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는 제출된 사진에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납석채굴 및 선광으로서, 이는 비금속광물광업에 해당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제조업이 아닌 광업(10-12)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이건 쇄석기는 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장비가 분명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마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