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레미탈공급시설 및 골재선별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054 선고일 2001-01-12

[요지] 이건 골재선별기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골재선별기 자체에 원동기가 장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음

[주 문] 처분청이 2000.12.2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9,954,120원, 농어촌특별세 912,460원, 합계 10,866,58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08,000원, 농어촌특별세 37,400원, 합계 445,4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31.부터 1998.6.30.까지 사이에 벌크 레미탈 싸이로 7대(이하 “이건 레미탈공급시설”이라 한다)와 이동식 골재선별기 1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레미탈공급시설을 구축물(저장조)로, 골재선별기를 기계장비로 보아, 그 취득가액(414,75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54,120원, 농어촌특별세 912,460원, 합계 10,866,5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0년 이후 건설공정의 품질향상과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제거를 위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레미탈(물만부어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몰탈)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건 레미탈공급시설은 트럭에 탑재하여 대형 건설현장에 이동설치하고 공급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계속 이동하여 공급하는 이동식으로, 용량 20~30톤 규모의 원통형 철판과 제품을 상층부에 배출하기 위한 모터 및 스크류시설, 전기분전반,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집진시설 등으로 구성된 기계시설로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골재선별기는 1999.2.28.에 매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원동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스크린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레미탈공급시설 및 골재선별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별표 5』29.에서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착된 모든 선별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의2제2호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옥외주유시설·가스관·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5.31.~1998.6.30. 사이에 레미탈 싸이로 7대와 이동식 골재선별기 1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레미탈공급시설을 구축물(저장조)로, 골재선별기를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출된 이건 레미탈공급시설의 설계도면과 이용현황 및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이건 레미탈공급시설은 공장에서 생산된 모래와 시멘트의 혼합물인 건설자재(레미탈)를 건축물 상층부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시설물로서, 용량 20~30톤 규모의 원통형 철판과 제품을 배출하기 위한 모터 및 스크류시설, 전기분전반,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집진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체에 원동기가 없이 트럭에 탑재하여 건설현장으로 이동시켜 레미탈을 공급받아 일시 담아두었다가 건축물 바닥미장 및 포장공사가 진행될 때 레미탈에 물을 섞는 별도의 혼합기에서 몰탈상태로 만들어 별도의 펌프를 이용하여 건축물 상층부로 공급한 후, 그 현장에서 공시가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이동시켜 사용하는 이동식 레미탈저장조로서, 토지에 정착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이건 골재선별기는 1999.2.28.에 매각하여 현재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소재 (주)ㅇㅇ이 소유하고 있고, 2001.2.7.에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골재선별기 자체에 원동기가 장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는 것이라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