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1-0052 선고일 2000-01-31

[요지]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을 받음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40.5㎡와 그 지상건축물 1,152.2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1999.6.10)로부터 30일 경과한 같은해 8.20.에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1,320,000원, 합계 15,7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는 1998.11.9. 이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의 매입을 권유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상계하고, 잔금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후 은행융자를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양도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한 채,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건 부동산을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인 바,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득사실이 없으므로 원인무효의 처분에 해당되는데도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시장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그러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2조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9.11.17. 수령한 사실이 ㅇㅇ우체국의 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169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2000.9.20.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건 부과처분은 원인무효의 부과처분이므로 이러한 청구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검인을 받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이후에 취득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을 받음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