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답변을 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이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주민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답변을 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이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주민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사업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3,062,310원(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이 경과한 2000.5.2.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건 주민세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가산세 612,460원을 2000.7.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사업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는 통상적으로 익년도 4월말에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서 2000.4.30.이 일요일이고, 2000.5.1.은 근로자의 날로 금융기관이 휴무이므로, 처분청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세무공무원이 2000.5.2.에 납부하여도 된다고 하여 이건 주민세를 2000.5.2.에 납부한 것임에도, 2000.4.29.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건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 및 제177조의2제1항에서 주민세 법인세할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2제3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법인세할 주민세를 당해사업년도 종료일(1999.12.31.)부터 120일이 되는 2000.4.29.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2000.5.2.에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적용 세율, 세액 등을 산출하여 납부기간내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스스로 납부하여야만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인 2000.4.29.(1월: 31일+2월: 29일+3월: 31일+4월: 29일= 120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0.5.2.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2000.5.2.에 신고납부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답변을 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이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주민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11.23. 93누 15939)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