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확정결정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50 선고일 2000-12-18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이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는 양도소득세가 확정결정되지 않아 주민세를 과세할 수 없었을 뿐, 이건 주민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해당된다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 ㅇ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을 납세의무자로 한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423,500원을 1995.12.27.에 확정결정하고, 1996.1.31. 처분청에 주민세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1996.8.10. 피상속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4,381,76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피상속인이 1993.6.25.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8.13.에 직권 취소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승계자로 보아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280,440원을 2000.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ㅇㅇㅇ가 경영하던 회사 주식을 1990.3월에 양도하고 같은해 4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7.31.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결정되어야 하나 확정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3.6.25.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확정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하여야 하고,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일은 상속개시일(1993.6.25.)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내에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ㅇㅇ세무서장의 주민세과세 통보자료 여백에 1995.12.27.을 확정결정일이라고 표시해 놓고, 이를 근거로 2000.6.10.에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무효의 처분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확정결정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에서 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1990.3.31.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1993.6.25. 이후인 1995.12월에 확정결정한 후 1996.1.31.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취소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승계자로 보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건 주민세를 2000.6.10.에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무효의 처분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성립된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소득세할 주민세도 그 과세표준의 계산 등과 같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므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부과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결국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결정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완성되고, 따라서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도 그 때를 기산일로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4.9. 98두 11250)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6.1.31.에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건 양도소득세의 확정결정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1995.12월 확정결정분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바, 그 때부터 5년 이내인 2000.6.10.에 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이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는 양도소득세가 확정결정되지 않아 주민세를 과세할 수 없었을 뿐, 이건 주민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승계자로 보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29. 제2000-161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