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법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49 선고일 2000-12-29

[요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까지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ㅇ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통보(세이 46220-438호, 2000.3.22.)에 따라 청구외 구ㅇㅇㅇㅇ에게 1993.7.1.~1998.6.30. 귀속분 법인세액(8,537,403,7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979,990,780원을 2000.5.15. 부과고지하였으나, 납세의무자인 ㅇㅇㅇㅇ는 상호신용금고법 부칙(1998.1.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및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부칙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업무를 1999.1.1. 청구인에게 포괄승계하고 해산되었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의 승계인으로 보아 동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자 청구인은 2000.5.31.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구ㅇㅇㅇㅇ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나, 상법상 합병절차에 따라 합병된 것이 아니므로 ㅇㅇㅇㅇ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것이며, 지방세법 기본통칙에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의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용관계등 ㅇㅇㅇㅇ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승계한 것일 뿐 상법상의 합병을 한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며, 납세의 고지당시 이미 법인격이 소멸된 ㅇㅇㅇㅇ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법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5조에서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2조제4호에서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용관계등 ㅇㅇㅇㅇ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승계한 것일 뿐 상법상의 합병을 한 것은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며, 납세고지당시 이미 법인격이 소멸된 ㅇㅇㅇㅇ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포괄승계과정을 보면, 1998.1.13.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1998.3.31. 출연금운용사업회계(기금관리계정 제외)는 예금보험공사로, 예탁금운용사업회계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포괄승계되었고, 기금관리계정은 ㅇㅇㅇㅇ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ㅇㅇㅇㅇ가 업무를 수행하던 오던 중 1999.1.1. 설립된 청구법인에게 포괄승계되었는 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ㅇㅇㅇㅇ로부터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승계받았으므로 이건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까지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써, 청구외 ㅇㅇㅇㅇ 명의의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이 당해 세액을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