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그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미 신고납부된 주민세를 경정 또는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048 선고일 2000-12-23

[요지] 한·미과세당국간 소득조정금액합의 요청에 의한 상호합의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소조정된 경우 대상세목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협약대상세목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고, 환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0.7.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법인세할 주민세 16,381,3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1984년, 1985년, 1987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4,740,040원에 대한 환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 5,521,935,570원을 2000.4.29.에 신고납부하였으나,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과소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16,381,360원(가산세 포함)을 2000.7.6. 부과 고지하고,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은 1984년, 1985년 및 1987년도 귀속분 법인세 경정세액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4,740,040원을 2000.4.7. 과오납금으로 환부신청한데 대하여 2000.7.6. 환부거부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과오납금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9.10.13.에 국세청장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결과(청구인의 자회사인ㅇㅇ에 대한ㅇㅇ국세청의 이전가격과세에 관하여 한·미과세당국간 소득조정금액합의 요청에 의한 상호합의) 1984년도분부터 1989년도분까지에 대한 법인세가 감소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1999.11.24.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84년도부터 1989년도까지의 법인세 일부를 감액결정 받은 후, 그 중 1986년, 1988년, 1989년도분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주민세 13,651,134원은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시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1984년, 1985년, 1987년도분에 대한 주민세 4,740,040원은 과오납금으로 환부신청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과 환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그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미 신고납부된 주민세를 경정 또는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부과의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주민세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ㅇㅇ내에 주소를 둔 지분율 100%의 자회사(ㅇㅇ)에 대한ㅇㅇ국세청의 이전가격과세에 관하여 한·미과세당국간 소득조정금액에 대한 상호합의가 1999.10.9.에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의 소득이 감소조정되어 1999.11.24.에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4년도부터 1998년도까지의 법인세를 감액결정 받은 후, 2000.4.29.에 1999년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서 1999년도분 법인세액(407,614,269,7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장별로 안분한 다음, 처분청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경정된 일부세액(1986년, 1988년, 1989년 등 3개년도분 주민세 13,651,134원)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1984년, 1985년, 1987년도분 경정세액(4,740,040원)에 대하여는 2000.4.7.에 과오납금으로 환부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한·미조세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정대상세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과소신고한 주민세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하고, 과오납금 환부신청은 거부통보하였음을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1976.6.4.에 체결하고, 1979.10.20.에 발효, 이하 한·미조세협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4년부터 1989년까지의 소득조정에 대하여 한·미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절차개시를 신청하여 양 당사자국간에 상호합의에 의한 소득감소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1984년도분부터 1989년도분까지의 법인세가 감소조정된 것인 바, 지방세법 제30조의4제2항에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그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민세를 동협약의 대상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세가 권한 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경정·결정되므로 인하여 추가세액 또는 환부세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주민세도 추가납부 또는 환부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리고 조세조약의 대상세목에 주민세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규정에 의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정할 때 그 제한세율 범위내에 주민세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건의 경우와 같이 한·미과세당국간 소득조정금액합의 요청에 의한 상호합의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소조정된 경우 대상세목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협약대상세목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고, 환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