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47 선고일 2000-12-22

[요지] 지방세법상 필요한 경우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반드시 적용비율을 별도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모든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적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27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31%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231,080원, 도시계획세 140,430원, 교육세 46,210원, 합계 417,720원을 2000.10.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는 1998년보다 1999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결정지침에서도 전년도에 비하여 15%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31%의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으로써 1999년도 종합토지세에 비하여 50%이상 세액이 증가하였는 바, 이건 부과처분은 법령상의 부과기준을 벗어난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한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ㅇㅇ시장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1.0%로 한다고 고시(ㅇㅇ시 고시 제2000-34호)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년도에는 다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0.6%보아 훨씬 낮은 20.0%를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134,880원을 과세하였다가 2000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에 31.0%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231,0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적용기준에서도 15%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50%이상 세액을 증액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이 2000.5.1. 시도에 통보한 2000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지침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당해 시·군·구별로 과세표준액 총액기준 인상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각 토지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5%이상 세액이 증액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종합토지세의 경우 1996년도부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토지별로 현실화율이 차등이 발생함에 따른 급격한 세액 증가 등을 연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5항에서 평균수준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ㅇㅇ시장은 1999년까지는 청구인의 소유토지와 같이 평균 현실화율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비율을 달리 결정고시하여 왔으나, 2000년도에는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현저하게 평균 적용비율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동일한 적용비율을 적용하도록 결정고시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필요한 경우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반드시 적용비율을 별도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모든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적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고시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