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46 선고일 2000-12-01

[요지]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면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에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31.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645㎡, 건물 148.25㎡(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21,2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84,870원, 공동시설세 14,690원, 교육세 176,970원, 합계 1076,530원을 2000.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주 4~5일 정도 거주하면서 ㅇㅇ도 ㅇㅇ당 아들집과 서울소재 사업장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바, 이건 주택의 전기는 약1㎞ 떨어진 청구외 ㅇㅇㅇ의 집에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외 ㅇㅇㅇ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은 겨울철을 포함하여 월평균 150~400Kwh로써 이곳 주민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은 2000.5.15. 이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야채 등을 재배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은 취득목적이나 이용형태 등을 간과한 채 경관이 수려한 국립공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장으로 보고 있고,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의 규정에서 별장용 건축물은 재산세를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주 4~5일 정도 거주하면서 ㅇㅇ ㅇㅇ아들집과 ㅇㅇ소재 사업장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고, 전기사용량을 보면 겨울철을 포함하여 월평균 150~400Kwh로써 이곳 주민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1999.8.31 ㅇㅇ산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2000.4.24과 5.18.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예고(2000.5.3.)후인 2000.5.15. 이건 주택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150~400Kwh로 인근 주민과 비교해 볼 때 많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2000.1.8. ㅇㅇ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 복명서에 의하면 전기는 1Km정도 떨어진 청구외 ㅇㅇㅇ의 집에서 2가구가 아닌 청구인등 4가구가 전선을 연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진술에서도 먼 거리에서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다 보니 누전 및 방전되어 실제사용량보다 전기료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사용자간의 의견충돌과 ㅇㅇ의 전기사용금지조치로 2000년 가을부터는 전기사용이 금지된 상태라는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면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