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 건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44 선고일 2000-12-15

[요지] IBS시설이 부착된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에 비하여 그 재산가액이 크며 IBS시설 건물에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실제 건물의 시가에 훨씬 미달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특수부대설비중 자동승강기와 에어콘의 경우에는 각 1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3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물(지하7층, 지상24층, 옥탑1층, 연면적 82,672.12㎡,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37,137,300원, 도시계획세 91,424,870원, 공동시설세 146,049,720원, 교육세 27,427,460원, 합계 402,039,350원을 2000.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하 “IBS 시설"이라 한다)이란 건축, 통신(TC), 오피스자동화(OA), 빌딩자동화(BA) 등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건 건물과 같이 TC부분은 전무하며, 부분적인 사무자동화시설을 갖추고, BA시설의 일부인 냉·난방시설, 조명시설등이 개별적으로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고 있는 건물을 IBS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무시한 확대해석이며 둘째,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IBS 시설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IBS 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셋째,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방범의 개별 자동관리시설은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시설이 건물의 가치를 35% 상승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장 초보적인 자동관리시스템에서 첨단 IBS빌딩에 이르기까지 일률적으로 35%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날뿐 아니라 정보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축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액 산출시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이건 건물은 TC와 OA시설, BA시설이 통합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IBS시설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는 IBS시설을“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 빌딩관리요소의 기본적인 3가지 이상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으면 IBS 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TC와 OA시설, BA시설이메인컴퓨터로 통합관리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이건 건물은 공조, 전기, 방범·방재, 조명시설등 3가지 이상의 빌딩관리요소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관리되고 있고, 중앙관제장치시스템을 설치하여 동 시설들을 일괄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건 건물이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IBS 건물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지방세법령에서 IBS 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IBS 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령은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비된 IBS시설등 특수부대설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2호및제80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의 유무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서IBS시설이 부착된 건물에 대하여 35%를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셋째, 건물에 설치된 냉·난방, 급·배수, 방화·방범의 자동관리시설이 건물의 가치를 35%까지 상승시킨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장 초보적인 IBS시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5%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극히 어렵고 비효율적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적용한 특수부대설비에 관한 가산율이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7478 참조), IBS시설이 부착된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에 비하여 그 재산가액이 크며, IBS시설 건물에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실제 건물의 시가에 훨씬 미달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특수부대설비중 자동승강기와 에어콘의 경우에는 각 1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3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