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조조수의 분류표에 목구조가 신설되었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주택은 전통 한옥 등과 같이 건물의 주요재료와 기둥이 순수한 목조로 이루어진 주택이 아니라 건물 외벽에 미관 등의 목적으로 목조타일을 덧붙인 것으로서 목조와는 구분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목구조에 해당하는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요지] 구조조수의 분류표에 목구조가 신설되었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주택은 전통 한옥 등과 같이 건물의 주요재료와 기둥이 순수한 목조로 이루어진 주택이 아니라 건물 외벽에 미관 등의 목적으로 목조타일을 덧붙인 것으로서 목조와는 구분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목구조에 해당하는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지상주택 198.21㎡(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36,225,772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 667,280원, 도시계획세 72,450원, 공동시설세 37,710원, 교육세 133,450원, 합계 910,810원을 2000.6.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구조가 목조로 등재되어 있고, 1999년도까지는 목조로 구조지수(70)을 적용,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다가 2000년도 재산세 과세시에는 임의로 구조지수를 목구조(100)로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과다하게 산출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1999년도부터 적용할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면서 목구조를 새로이 신설하여 목구조에 대하여는 구조지수를 100으로 적용하도록 고시하였고, 목구조란 “목재를 골조로 하여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건물(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을 말하며, 목조란 “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다만 통나무조는 제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주택은 1998.3.18. 신축한 건축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구조가 목조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건 주택은 외벽과 주택의 주요구조부가 미관상의 목적으로 외부에 목조타일을 덧붙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순수한 목조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목조로 등재되어 있으며 당초 목조로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다가 임의로 목구조를 신설하여 이에 해당되는 구조지수를 적용,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의 사실상태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서, 1998년까지는 구조지수 분류표상에 목구조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목조에 해당하는 구조지수를 적용한 것이지만, 그후 구조조수의 분류표에 목구조가 신설되었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주택은 전통 한옥 등과 같이 건물의 주요재료와 기둥이 순수한 목조로 이루어진 주택이 아니라 건물 외벽에 미관 등의 목적으로 목조타일을 덧붙인 것으로서 목조와는 구분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목구조에 해당하는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이건 주택에 대하여 이전에 목조에 해당하는 구조지수를 적용하였다 하여 계속하여 목조에 해당하는 구조지수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