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종사업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항공기제조업』이 아니라 『항공기사용사업』으로 봄이 마땅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업종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등록세를 모두 중과세한 처분청의 원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종사업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항공기제조업』이 아니라 『항공기사용사업』으로 봄이 마땅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업종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등록세를 모두 중과세한 처분청의 원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같은해 6.29. 증자등기를 하면서 증자금액(800,01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600,120원, 교육세 1,920,020원, 합계 11,520,140원을 2000.6.29.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3.20.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무인항공기 제조, 조립 및 판매업, 유·무인 비행선운행사업, 항공광고사업, 군수관조달업, 위성통신기기의 운영 및 대여업 등 12개사업으로 구분하여 등재하였으나, 이는 무인항공기 제조, 조립 및 판매업을 세분화 한 것일 뿐 각각 다른 사업이 아니며, 항공기제조업은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첨단업종에 해당함에도,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등록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등기부에 등록세 중과제외업종과 그외의 업종을 함께 등재한 경우 자본금 증자등기 전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에서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5”에서 첨단업종을 규정하면서 『35301 항공기제조업(부품제외), 35302 항공기용엔진 제조업, 35303 항공기부품 및 보조장치 제조업』을 열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3.20.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법인등기부에 1. 제조, 조립, 판매업(무인항공기), 2. 유,무인 비행선의 조립 및 운항사업, 3. 위성통신기기의 운영 및 대여업, 4. 유,무인 항공기의 정찰업, 5. 항공기부품의 제조업(무인), 6. 항공광고사업, 7. 군수관조달업, 8. 위성통신 제조업, 9. 성층권 무인비행선 개발사업, 10.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서비스업, 11.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1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후, 2000.6.29.에 증자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중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일부업종은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지만, 그외의 중과세 대상업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증자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이건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12개사업은 중과제외업종인 무인항공기제조, 조립 및 판매업을 세분화 한 것일 뿐, 각각 다른 사업이 아닌데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신설법인의 자본금 등기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첨단업종 등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안분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겸업하는 경우에 전체를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에 12개의 목적사업을 등재하고 있으면서 12개업종 모두가 중과제외업종인 『항공기제조업』에 부수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전체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보면, 증자등기일 현재 매출액이 전혀 없고, 업종별 사용면적을 알 수 있는 유형자산도 없어 실제로 어떤사업을 영위하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구분할 수 있는 안분기준으로 삼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이며, 청구인은 2000.8.1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선을 이용한 광고사업, 공중촬영, 방송통신지원, 항공감시를 사업분야로 하는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종사업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항공기제조업』이 아니라 『항공기사용사업』으로 봄이 마땅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업종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등록세를 모두 중과세한 처분청의 원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