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설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35 선고일 2000-12-09

[요지]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취득한 토지에 견본주택(아파트 모델하우스)을 건축하여 사용한 것은 당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3, 1994.7.13. 1994.11.21.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외 10필지 대지 3,3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6,148,155,92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9,112,310원, 농어촌특별세 4,978,620원, 합계 964,090,930원(가산세 포함)을 2000.5.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신축사업에 필수적인 견본주택(모델하우스) 1,174㎡를 건축하여 1995.3.27.부터 1997.8.12.까지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설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견본주택을 건설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취득한 토지에 견본주택(아파트 모델하우스)을 건축하여 사용한 것은 당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7누2795, 1997.5.9.) 하겠고, 청구인은 1994.5.3, 1994.7.13, 1994.11.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견본주택을 건설하여 사용하다가 1997.8.13. 철거하였음에도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등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