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일간지에 매회 가격을 낮추어 분기마다 매각공고를 한 점, 6회에 걸친 매각공고에도 원매자가 없자 취득가격에 절반도 않되는 가격으로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음
[요지] 지방일간지에 매회 가격을 낮추어 분기마다 매각공고를 한 점, 6회에 걸친 매각공고에도 원매자가 없자 취득가격에 절반도 않되는 가격으로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처분청이 2000.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759,480원, 농어촌특별세 252,940원, 등록세 936,000원, 교육세 171,600원, 합계 4,120,0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20. ㅇㅇ도 ㅇㅇ시 ㅇㅇ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106㎡ 및 그 지상건축물 53.5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689,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59,480원, 농어촌특별세 252,940원, 등록세 936,000원, 교육세 171,600원 합계 4,120,02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1.20.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26,000,000원에 경락·취득한 후 매각하기 위하여 기존 세입자인 독거노인 ㅇㅇㅇ(26.1.1.생)에게 수차에 걸쳐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함에 따라 1997.7.2.에 부득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8.1.21. 승소판결을 받고, 매분기별로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원매자가 없어 1999.9.28. 청구외 ㅇㅇㅇ에게 취득가격의 37%밖에 않되는 9,500,000원에 매각하였는 바, 이는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1년(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제1호에서 ㅇㅇ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ㅇ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채권보전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되 유예기간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7누 14217, 1997.12.12.)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1.20.에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한 후 기존 세입자가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자 1997.7.2.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8.1.21.에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1998.3.19.부터 1999.6.18.까지 최초 공매가격 26,300,000원을 시작으로 매분기마다 10%씩 가격을 낮추어 6회에 걸쳐 ㅇㅇ일보, ㅇㅇ매일 등 지방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하였고, 취득일부터 2년 10개월만인 1999.9.28.에 매각(매각대금 9,500,000원)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도소송을 이유로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매각공고를 하였고, ㅇㅇㅇㅇ에 매각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며, 매각공고를 중앙일간지에 하지 않고 지방지에 하는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하였음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기 위하여 기존 세입자(ㅇㅇㅇ)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함에 따라 1997.7.2.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8.1.21.에 승소판결을 받고, ㅇㅇ일보 등 지방일간지에 매분기마다 공매가격을 10%씩 낮추어 매각공고를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취득일부터 2년 10개월만인 1999.9.28.에 취득가격의 37%에 해당하는 9,500,000원에 매각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ㅇㅇㅇㅇ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거나, 중앙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한 사실은 없지만, 이건 부동산의 규모나 가격에 비추어 보아 반드시 중앙일간지에 공매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요구할 수 만은 없는 것이므로, 지방일간지에 매회 가격을 낮추어 분기마다 매각공고를 한 점, 6회에 걸친 매각공고에도 원매자가 없자 취득가격에 절반도 않되는 가격으로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