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였으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31 선고일 2000-12-28

[요지] 부채상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금 및 출금전표, 현금흐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하나, 오로지 은행의 부채상환증명원 만으로는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3,28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0.6.14.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 290,039,35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843,810원, 농어촌특별세 2,552,350원, 합계 30,396,16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섬유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제직공장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IMF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제외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였으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호다목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매각대금 총액 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4.24.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5.24.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00.6.14. 잔금을 수령하고, 2000.6.17. 67,300,000원, 2000.7.12. 57,800,000원을 (주)ㅇㅇ은행의 무역어음대출금상환에 사용하였고 부채상환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첫째, 청구인은 1997.9.25.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3년을 경과하기 전에 2000.5.24.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이전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토지매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1997.4.24. 이고, 잔금액도 190,039,700원이며, 청구인이 잔금지급 증거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1997.9.25. 38,836,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상 잔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를 잔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토지계정원장, 부속토지명세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들을 법인장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1997.9.25.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주)ㅇㅇ은행의 부채를 상환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토지가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며, 둘째, 잔금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상환되어야 하고, 셋째, 부채상환비율이 50%에 미달한 때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 제외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ㅇㅇ은행의 부채상환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부채상환은 금융기관과 차입자간의 직접 차입관계로 이를 상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절차 없이 수시로 입출입이 가능하며, 사용한도의 제한선에 불과한 당좌차월적 성격을 지닌 유동성외화부채를 상환하였다하여 지방세법상 부채상환의 경우로 인정할 수 없고(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914호 2000.12.26. 심사결정 제2000-339호 2000.4.26. 및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 13407-154. 2000.2.7.) 또 이러한 부채상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금 및 출금전표, 현금흐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하나, 오로지 (주)ㅇㅇ은행의 부채상환증명원 만으로는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