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IMF사태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한 자금사정악화는 법인 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7개월이 되는 현재까지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요지] IMF사태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한 자금사정악화는 법인 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7개월이 되는 현재까지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678.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전자부품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58,2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3,592,000원, 농어촌특별세 4,912,600원, 합계 58,504,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을 확장 이전할 목적으로 1996.9.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0.4. 건축허가를 받고 1998.1.16. 청구외 (주)ㅇㅇ종합건설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IMF사태와 매출처인 청구외 (주)ㅇㅇ산업 등의 부도로 매출채권(받을어음 및 외상매출금 약 150,000,0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공장건축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청구인은 1999.1.28.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0.1.12. 청구외 (주)성토종합건설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질조사를 거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0.9.23.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는데도 단지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9.1. 이건 토지를 전자 부품공장부지로 취득한 후 1997.10.4. 건축허가를 받고 1999.1.28.에 착공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한채 취득일로부터 3년 7개월이 되는 2000.3.30.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사태와 매출처인 청구외 (주)ㅇㅇ산업 등의 부도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공장건축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인데, IMF사태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한 자금사정악화는 법인 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2000.3.30.에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7개월이 되는 2000.3.30. 현재까지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한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