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주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75.3㎡와 그 지상건축물 711.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주인 ㅇㅇㅇ로부터 증여 취득한데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제1항제8호 및 제11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432,875,97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389,010원, 농어촌특별세 3,152,320원, 등록세 25,791,750원, 교육세 4,728,480원, 합계 68,061,56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9.12.31.까지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ㅇㅇㅇㅇ에 매각의뢰를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매각되지 아니하였고, 이건 부동산은 취득후 ㅇㅇ시의 도시계획상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ㅇㅇ동 ㅇㅇ경기장 주변지역임)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 매각에 장애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건 부동산중 토지의 일부(373㎡)는 처분청에 수용되었고, 처분청은 그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1999.12.31.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을 경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매각기한을 경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정기한내에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 같은조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11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 제114조제1항 본문 및 제7호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각 사업년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고, “자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금전·부동산 등(1997.12.31.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한함)을 1999.12.31. 이전에 무상으로 증여받고,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아 1999.12.31.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날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에,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지만,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곡분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6.9.20. 설립한 법인으로서, 1998.4.1. 대표이사로부터 이건 부동산으로 무상 증여 취득한 후 ㅇㅇㅇㅇ에 매각의뢰를 하였으나 3회에 걸쳐 매각이 유찰되었고, 1998.9.2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 소재지가 도시계획상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였으며, 1999.4.23.에는 ㅇㅇ시장이 이건 부동산중 토지 일부(373㎡)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2000.1.12. ㅇㅇ시와 수용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2000.1.18. 수령하고 이를 같은날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부동산은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1999.12.31.까지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재산을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서(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1983.12.27. 83누213),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주주 등이 무상으로 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대금을 금융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주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이건 부동산을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1999-658호, 1999.11.24.),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