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와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23 선고일 2000-12-13

[요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이건 쟁점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아 취득한 후 벤처기업 관련시설을 갖추지 않고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취득당시부터 과세면제 대상이 아닌 고급오락장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담당공무원이 면제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묵인하고 면제받은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고지는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31. 벤처기업집적시설용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9,078.78㎡ 및 그 부속토지 89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확인 결과 이건 부동산의 일부(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당시부터 계속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해 왔으므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631,053,4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726,400원, 농어촌특별세 17,941,580원, 등록세 58,717,920원, 교육세 10,764,950원, 합계 283,150,85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더라도 유권해석이 있은 때부터 30일간의 신고납부기간을 주어야 함에도 신고납부기간을 주지도 않고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와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벤처기업 등이 차지한 면적 외의 면적은 벤처기업 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시설이 차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31. 벤처기업집적시설용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확인 결과 취득당시부터 이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면서 취득세는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벤처기업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3호〔별표1〕에서 유흥주점업은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이건 쟁점부동산을 식당, 방제·기계실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아 취득한 후 벤처기업 관련시설을 갖추지 않고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동규정 단서에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것은 새로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는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지, 기 개발·조성된 기존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아 취득한 경우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더라도 유권해석이 있은 때부터 30일간의 신고납부기간을 주어야 함에도 신고납부기간을 주지도 않고 신고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취득세, 등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 책임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당시부터 과세면제 대상이 아닌 고급오락장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 면제 신청을 한데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면제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묵인하고 면제받은 것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