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폐차장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특수목적통계용 산업분류의 환경산업분류에서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록 청구인이 분양대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대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이는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할인받기 위하여 양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분양대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한 것에 불과한 것임
[요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폐차장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특수목적통계용 산업분류의 환경산업분류에서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록 청구인이 분양대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대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이는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할인받기 위하여 양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분양대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한 것에 불과한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17. ㅇㅇ단지공단과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2000.6.12.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52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와 이건 토지상에 2000.1.27. 신축한 건축물 1,983.34㎡(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폐차장업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539,712,761원)에 지방세법 제112항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794,240원, 농어촌특별세 5,079,410원, 등록세 58,049,370원, 교육세 11,609,860원, 합계 125,532,880원을 2000.7.11.과 같은해 7.12.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징수결정)하였고, 또한 연부계약에 의거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계약보증금 및 3회분의 연부금(1,040,911,380원)에 대하여 매회 연부금 지급일(1999.6.17, 1999.9.17, 1999.12.17, 2000.3.17)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4,371,820원을 2000.7.11.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자동차폐차장업은 원재료인 폐차에 기계적 작용(분해, 판금, 압축 등)과 가공단계(선별, 분해, 수리, 압축)를 거쳐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변환되고, 장비 보유현황을 보더라도 자동차수리 시설장치(휠얼라이먼트, 리프트)와 압축시설장치(스크랩)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정비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도매업의 일종인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보기보다는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자동차폐차장업을 통계법상의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도매업의 일종인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으로 분류하여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1999.6.17. ㅇㅇ단지공단과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6.17.까지 매매대금을 계약금 포함 12회 분할 납부하기로 연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전인 2000.6.12.에 분양대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폐차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연부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가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농어촌외의 지역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소재지에서 1999.6.14.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2000.1.27.과 같은해 6.12.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자동차폐차업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연부계약에 의거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계약금과 3회분의 연부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자동차폐차장업을 제조업으로 보지 않고 통계법상의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도매업의 일종인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으로 분류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레제한법 통칙 4-2…2에서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 및 소득세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폐차장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특수목적통계용 산업분류의 환경산업분류(코드번호 51731번)에서 제조업이 아닌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연부계약에 의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였다가 분양대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연부취득이라 함은 계약서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식의 취득으로서 매회 연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청구인의 경우 확정계약이 이루어진 1999.10.6.현재 계약서상 연부취득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계약금과 3회분의 연부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을 볼 때, 비록 청구인이 2000.6.12. 분양대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대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이는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할인받기 위하여 양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분양대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계약금과 3회분의 연부금에 대하여 기간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