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노외주차장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21 선고일 2000-12-29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차고지로 임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고 타장소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하게 한 것은 임대 형식의 유·무상여부에 관계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8.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1,783.2㎡,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1998.9.7. 주차전용 건축물 10,915.5㎡(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구ㅇㅇ도세감면조례(2000.3.20. 조례 제2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일부(5층 건축물 1,594,05㎡, 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ㅇㅇ에 임대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18,512,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444,270원, 농어촌특별세 1,140,720원, 등록세 8,786,060원, 교육세 1,610,770원, 합계 23,981,82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1999.12.20. 청구외 (주)ㅇㅇ(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외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었고, 또한 청구외 법인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차고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며, 둘째, 설령 청구외 법인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차고지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고지는 주차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며, 셋째, 이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과실없이 처분청이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차고지로 인가하였다가 주차빌딩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차고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새로이 차고지를 이전하게 하여 놓고 이제와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노외주차장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과세 면제된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ㅇㅇ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청구인이 1997.4.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고 1998.9.7. 129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그로부터 5년내인 1999.12.10. 이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기간: 1999.12.10.~2003.12.10)하여 청구외 법인이 2000.4.8.차고지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가 2000.8.6. 타장소로 이전하기 전까지 차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과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청구외 법인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았고,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ㅇㅇ도세감면조례제12조제1항 제3호에서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차고지로 임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2000.4.8.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고 2000.8.6. 타장소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하게 한 것은 임대 형식의 유·무상여부에 관계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둘째, 차고지를 주차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가 도시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확대하려는데 있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차고지와는 명백히 구분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도 자동차관련시설로 주차장과 차고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차고지를 주차시설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셋째, 처분청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차고지로 인가하였다가 주차빌딩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차고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새로이 차고지를 이전하게 하여 놓고 이제 와서 이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기관이 한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1999.12.10. 이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차고지로 임대한 이후에 청구외 법인이 2000.4.8. 차고지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공무원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차고지로 인가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언동을 잘못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과 관계가 없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