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2000.11.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391,530원, 등록세 1,756,620원, 교육세 322,040원, 합계 6,470,1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993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 ㅇㅇ번지 외 4필지 지상에 주차장용 건축물 1,338.9㎡(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2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91,530원, 등록세 1,756,620원, 교육세 322,040원, 합계 6,470,19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이 1999.8.20.이며 과세 면제된 이건 건축물의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인 1999.11.22.이전이고, 납세의무의 소멸기간인 관계인 집회일자인 2000.4.29.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권소멸 되었고, 회사정리계획의 일환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주차장이 폐쇄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느냐 여부와 회사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매각함으로 주차장이 폐쇄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2000.3.2.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8.20. 이건 건축물을 노외주차장용 건축물로 신축취득 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을 폐지하고 토지는 매각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록세 등을 2000.11.13. 부과고지 하였음을 관련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첫째, 이건 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사용승인일은 1999.8.20.이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일은 1999.11.22.이고, 2차 관계인 집회일자는 2000.4.21.이며, 법인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일은 2000.6.16.이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권소멸(대법원판결 1994.3.25. 93누14417.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868호 2000.11.28.)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이건 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1999.8.20.)이나, 이건 주차장을 폐지한 2000.8.26. 감면으로 인하여 유보되었던 납세의무에 대해 청구인의 의무위반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하게 된 것으로, 회사정리를 위한 2, 3차 관계인 집회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용도를 폐기시킨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11.2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고 관리인이 선임됨에 따라, 2000.4.20.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이건 주차장용 건축물의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리관 제2000-04-297호)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제출하여, 동법원으로부터 2000.4.22. 허가를 받아 청구인은 이건 주차장용 부지를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하므로 인해서 이미 (주)ㅇㅇ가 소유가 된 부지 위에서 부지와는 별개 용도인 주차장을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이건 주차장용 건축물을 철거 폐지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