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용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19 선고일 2001-01-30

[요지] 토지 취득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불과 2차례에 걸쳐 명도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 이를 명도받아 철거공사를 함에 따라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사옥 신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후 이건 토지상에 사옥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21.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대지 6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1998.12.29.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580.31㎡(지하 1층, 지상4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중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이건 건축물 신축후에도 일부를 임대하였으므로,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180.35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안분계산한 취득가액(387,723,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305,360원, 농어촌특별세 852,980원, 등록세 13,958,040원, 교육세 2,558,970원, 합계 26,675,35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8.12.29.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전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다가 1999.10.1. 이건 건축물중 지하3층(354.27㎡)를 (주)ㅇㅇ에, 2000.4.15. 지상1층의 일부(60㎡)를 (유)ㅇㅇ여행사에 무상임대하였는 바, 이건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 1년을 불과 21일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건 건축물 신축후 전체를 직접 사용하다가 그 일부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ㅇ가 사용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중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10호에서 ㅇ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연합회 제외)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2.21. 사옥 신축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8.21. 이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 철거하기 위해 철거신고를 하고, 같은해 8.18. 및 9.5. 2차례 이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그후 기존 세입자로부터 건축물을 명도받아(날짜 미상), 1998.2.6.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하였으며, 1998.3.3.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유예기간 1년을 21일 경과한 1998.3.14.에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날 착공신고후 건축공사를 하여 같은해 12.29. 사옥용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1999.10.1. 이건 건축물중 3층 354.27㎡를 (주)ㅇㅇ ㅇㅇ지점에 임대(임대기간 2년, 임대보증금 1억원, 월임차료 625,000원)하였고,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 60㎡는 2000.4.15.에 (유)ㅇㅇ 여행사에 무상임대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중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옥 신축후 전체를 직접 사용하다가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상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취득후 즉시 기존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촉구하고, 기존 임차인들이 명도를 거부할 경우 명도소송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임데도, 토지 취득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불과 2차례에 걸쳐 명도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 이를 명도받아 철거공사를 함에 따라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사옥 신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후 이건 토지상에 사옥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러한 토지중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한 것으로서 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