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토지에 대해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이상 설사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구나 취득신고후 30일 이내에 증여계약해제 신고를 처분청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요지] 이건 토지에 대해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이상 설사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구나 취득신고후 30일 이내에 증여계약해제 신고를 처분청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1,4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0.6.16. 청구외 ㅇㅇㅇ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액 (166,809,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03,420원, 농어촌특별세 366,970원, 합계 4,370,390원(가산세 포함)을 2000. 9.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6.16.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전 남편인 ㅇㅇㅇ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후 계속된 가정불화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2000.7.10. 청구외 ㅇㅇㅇ와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여 증여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법무사가 취득신고를 하고 검인을 받았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토지에 대해 법무사가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6.16. 이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달 6.17.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00.7.10.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여 증여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취득행위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 2. 9. 95누 12750)이라 하겠고,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해 청구외 ㅇㅇㅇ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이상, 설사 2000.7.10.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구나 취득신고후 30일 이내에 증여계약해제 신고를 처분청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