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후 청구인의 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짐
[요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후 청구인의 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짐
[주 문] 처분청이 2000.11.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4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0.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ㅇㅇ호(토지 25,074.7분의 36.05, 건물 84.94㎡,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검인을 필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여 오던 중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의 소유인 토지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어 이 보상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고자 하였는 바, 지방세 감면에 필요한 토지수용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매매계약서의 검인절차를 진행하던 중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토지수용과 대체취득당시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 명의의 검인계약서는 취소하고 청구인 남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검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신고없이 검인절차만을 거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9.25. 이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같은해 10.10.에 잔금은 같은해 10.26.에 지급하기로 한 다음, 같은해 10.27.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고, 이건 부동산은 1998.9.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11.2.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았으나, 그 후 계약을 취소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검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해 1998.9.25.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27. 검인을 받았다고 하나,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이 계약을 취하하고, 1998.9.25.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 명의로 매매계약을 재체결하고, 1998.10.29. 검인을 받은 다음, 1998.9.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1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후 청구인의 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에게 취득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