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목이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된데 대하여 묘지조성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고 일반경비의 경우 묘지조성에 사용된 경비와 묘지관리에 사용된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실제 묘지조성과 관련없는 묘지관리비용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요지] 지목이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된데 대하여 묘지조성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고 일반경비의 경우 묘지조성에 사용된 경비와 묘지관리에 사용된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실제 묘지조성과 관련없는 묘지관리비용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5,394,885,2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2.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9,477,240원, 농어촌특별세 11,868,740원, 합계 141,345,98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묘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등 임야(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1995~1999년도에 묘지를 조성하여 사실상 지목을 변경함에 따라 지목변경에 투입된 가액(1995년:777,736,048원, 1996년:1,101,502,172원, 1997년:1,354,603,439원, 1998년:1,319,234,512원, 1999년:841,809,102원, 합계:5,394,885,2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9,477,240원, 농어촌특별세 11,868,740원, 합계 141,345,98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토지의 증가가 아닌 단지 지목이 묘지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소모성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묘지조성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1995년분 묘지조성비중 전기이월묘지조성비(969,947,190원)는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셋째, 청구인의 본점은 ㅇㅇ시에 소재하고 있고, 이건 공원묘지는 ㅇㅇ ㅇㅇ시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은 업무 편의상 ㅇㅇ에서 발생하는 모든 묘지관리비용을 묘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기장하였으므로 실제 묘지조성비용이 아닌 묘지관리비용(관리직원 급여나 차량유지비등)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토지의 증가가 아닌 지목이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묘지조성비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비록 토지의 면적이 증가된 것은 아니나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그 증가된 토지의 가치만큼 담세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액은 법인의 경우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이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된데 대하여 묘지조성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둘째, 1995년도 묘지조성비중 전기이월조성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1995년도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서 1995년도 당기묘지조성분(777,736,048원)만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키고, 전기이월조성원가(966,053,385원)는 제외시켰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이건 묘지조성원가에 포함된 묘지관리비용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건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연도별 묘지조성원가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당기묘지조성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묘지조성비용외에 이건 공원묘지내 소재하고 있는 ㅇㅇ 연락사무소의 현장사무소 직원의 임금, 차량유지비 등 묘지관리비용 일부를 편의상 묘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기장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제조원가보고서, 계정별 원장 등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ㅇㅇ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직원 20명과 고정인부 17명, 일용인부 16명의 근무현황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의 경우 묘지조성에 사용된 경비와 묘지관리에 사용된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실제 묘지조성과 관련없는 묘지관리비용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모두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