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007 선고일 2000-12-04

[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건축물을 매매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2000.4.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의 토지상에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중 1가구(102동 1204호,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같은날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이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135,319,40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47,6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이건 주택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건축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건축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아직 이건 주택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사용승인 등이 이루어져야 건축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분양처분이 완료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특별법상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시기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부과하고,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는 주택재개발조합에게 부과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대지에 대한 분양처분이 모두 완료된 때에 이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잔금을 계약상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ㅇㅇ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0.4.29.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중 1가구를 청구인이 같은날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주택이 아직 특별법인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자도 확정되지 않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러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부과시 각각 납세의무자로 달리 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취득시기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불합리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도시재개발법은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도시재개발법 등이 지방세법의 특별법에 해당되므로 이를 우선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러한 도시재개발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건축물을 매매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주택재개발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주택의 토지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 변동사실을 주택재개발조합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주택재개발조합에게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서, 종합토지세의 경우 전국 토지를 합산하여 부과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건 주택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주택재개발조합에 부과하였다 하여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주택에 대하여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