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저유소 내에 설치한 폐수처리시설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005 선고일 2000-12-27

[요지] 이건 폐수처리시설은 저유소내 건축물이나 유류탱크에 부착되거나 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폐유저장조, 유수분리기, 반응기, 응집기, 가압부상장치, 여과장치와 기타 약품주입탱크 및 폐유 이송펌프로 구성된 공해방지용시설로서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0.6.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33,309,200원, 농어촌특별세 3,053,340원, 합계 36,362,540원(가산세 포함)을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7.부터 1998.12.31.까지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상의 ㅇㅇ저유소에 건축물 등 2,748.05㎡(이하 “이건 저유소”라 한다)를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 누락신고한 가액(2,553,288,40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278,910원, 농어촌특별세 5,617,220원, 합계 66,896,13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3.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기존의 주차장 등에 대한 포장공사비 791,883,017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2000.9.26.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33,309,200원, 농어촌특별세 3,053,340원, 합계 36,362,5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1998.12월에 축조한 폐수처리시설은 이건 저유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유(폐오일 찌꺼기)를 모아서 유수분리를 통해 1차 분리한 후, 가압부상장치를 이용하여 각종 화공약품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반응, 응집, 침전 등의 과정을 거쳐 정화시킨 다음, 다시 활성탄 여과장치를 통하여 염소, 방사능물질, 탈색 등 폐수처리의 최종단계 장치를 거쳐 폐유를 정화시키는 기계장치로서, 이건 저유소 내의 건축물이나 유류탱크 등에 부착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지역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이며, 저유소의 본 기능인 『유류저장 및 입·출하』기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조, 급·배수시설 등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폐수처리시설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저유소 내에 설치한 폐수처리시설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 및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며, 구축물에는 풀장, 스케이트장 등 옥외오락시설과 수조, 저유조 등 옥외저장시설과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옥외주유시설·가스관·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 급·배수시설 및 복개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7.26. 청구외 ㅇㅇ정유(주)와 합병으로 이건 저유소를 취득하여 1997.7.3.부터 1998.12.31.까지 사이에 건축물 등을 증축 및 개·보수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주차장 포장공사비 등과 폐수처리시설 공사비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주차장 포장공사비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비 등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 하였고, ㅇㅇ시장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주차장 포장공사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폐수처리시설은 저유소의 증축과 동시에 설치된 저유소의 종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각결정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건 폐수처리시설은 저유소 내의 시설물배치도와 현장사진 등 관계자료를 종합해 보면, 저유소내 건축물이나 유류탱크에 부착되거나 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폐유저장조, 유수분리기, 반응기, 응집기, 가압부상장치, 여과장치와 기타 약품주입탱크 및 폐유 이송펌프로 구성된 공해방지용시설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조 또는송수관, 급·배수시설 등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옥외 오물처리시설로 보아야 할 것인데,옥외 오물처리시설의 경우는 1977.12.31.까지 시행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5호에서는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7.11.24. 구내무부령 제243호로 관련규정 개정시 건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의 범위 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폐수처리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