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주택조합이 되는 것이고, 조합원인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건축자금 등에 대한 자금제공자로서 법률상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하겠음
[요지]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주택조합이 되는 것이고, 조합원인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건축자금 등에 대한 자금제공자로서 법률상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동 ㅇㅇ구역주택조합외 9개 주택조합(이하 “청구외 주택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6.3.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41,8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ㅇㅇ시세감면조례(1997.3.20. 조례 제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보를 하였으며, 2000.8.31. 청구외 주택조합이 이건 토지상에 조합주택을 건축한 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37,615,080원, 농어촌특별세 163,761,500원, 등록세 2,456,422,610원, 교육세 491,284,520원, 합계 4,749,083,710원을 2000.9.29. 및 같은해 9.30.에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중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이며 무주택자로서 1996년 ㅇㅇ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ㅇㅇ보훈지청에서 대부받은 대부금으로 이건 조합주택 1가구를 분양받았는 바,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분양받은 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중 국가유공자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가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법률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주택조합이 되는 것이고, 조합원인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건축자금 등에 대한 자금제공자로서 법률상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하겠다. 더구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주택조합은 신탁받은 금전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주택을 건축한 후 조합원에게 조합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서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감면할 세액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