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잘못이 있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잘못이 있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1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67,926,83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922,620원, 농어촌특별세 1,001,230원, 합계 11,923,85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전기통신공사업과 통신자재 생산 및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내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통신공사 현장사무실과 숙소 및 자재제작 공장으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지목변경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0.7.10.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자 청구인이 2000.7.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어 2000.8.11. 이건 취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00.8.14.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우편물 배달증명서(우체국 접수번호 제015698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 2000.11.15.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 잘못이 있어 본안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