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불과 5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불과 5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4.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외 1필지 토지 6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5.29. 청구외 변재용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22,311,51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441,930원, 농어촌특별세 3,340,500원, 합계 39,782,43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7.12.4.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7.12.2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의 영향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이건 토지를 담보로 토지매입대금을 차입한 청구외ㅇㅇ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 상환 독촉 및 공동주택 분양의 어려움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함에 따라 위 ㅇㅇ신용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차입금 변제는 물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 할 것인 바,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급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의 매각이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7.12.4.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불과 5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건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