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세 소득할의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으로서 기간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
[요지] 주민세 소득할의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으로서 기간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1999.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5,928,590원을 부과 고지하고, 2000.3.22.에 주민세 과세자료(세이 46330-427호)를 통보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액(805,928,590원)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72,533,56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2,088,920원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이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1999.9.16.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 받아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2000.7.15.까지 징수유예를 받았으므로, 이에 부가되는 주민세의 신고납부는 소득세의 납부기간(2000.7.15.)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만 하면 될 것인데도, 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하지도 않은 2000.5.8.에 이건 주민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의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민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7조의2제2항제3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소득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1999.10.15.을 납부기간으로 한 이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9.9.16.에 고지 받은 후, 2000.5.12.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유로 징수유예(2000.5.15.까지 2억원, 2000.6.15.까지 2억원, 2000.7.15.까지 나머지 405,928,590원)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0.3.22.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에 대한 징수유예를 2000.7.15.까지 받았으므로 2000.7.15.이 경과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주민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1999.9.16.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1999.10.15.이 납부기한이었으나, 이를 체납하고 있던중 2000.5.12.에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징수유예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인 주민세 소득할의 신고납부기한은 당연히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1999.10.15.부터 30일 이내인 1999.11.14.까지로서, 징수유예 결정과는 관계없이 그 기간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을 뿐 소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가 아니며, 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고, 주민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상호 독립된 조세로서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이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에 대한 징수유예 결정을 받았다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