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 수납대리점이 곳에 납부하여 신고납부기간을 넘기므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요지] 지방세 수납대리점이 곳에 납부하여 신고납부기간을 넘기므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세 법인세할 6,326,580원을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이 경과한 2000.5.2.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주민세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가산세 1,265,310원을 2000.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쇄하여 교부한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이건 주민세를 신고납부기간 마감일인 2000.4.29.에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ㅇㅇ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인 ㅇㅇ은행 ㅇㅇ기업금융지점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그 ㅇㅇ은행이 지방세 수납대리점이 아닌 관계로 2000.5.2.에 우체국에 다시 납부함으로 인하여 신고납부기간을 2일 초과하게 되었는 바, 이는 주민세 신고납부서에 납부장소에 대하여 달리 명기한 사항이 없고, 이에 대한 홍보나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금융기관들과 지방세 수납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납세자들에게 홍보하지 않은 잘못과 ㅇㅇ은행의 수납 착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데도, 납세지연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어 이건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민세를 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 및 제177조의2제1항에서 주민세 법인세할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2제3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ㅇㅇ시세인 이건 주민세 법인세할을 당해사업년도 종료일(1999.12.31.)부터 120일이 되는 2000.4.29.에 ㅇㅇ지역에 소재한 ㅇㅇ은행 ㅇㅇ기업금융지점에 납부하였으나, 그 금융기관은 ㅇㅇ시가 정한 지방세 수납대리점이 아닌 관계로 2000.5.2.에 다시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우체국에 납부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세 법인세할을 신고납부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납대리점에 납부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이건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세 납부고지서에 납부장소에 대한 명시가 없고, 지방세 수납대리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을 쉽게 알 수 없으며, 이건 주민세를 신고납부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적용 세율, 세액 등을 산출하여 납부기간내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스스로 납부하여야만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의 의무위반 등이 정당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 3596)하겠지만, 청구인이 ㅇㅇ시세인 이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서 ㅇㅇ시외의 지역에서 납부하고자 하였다면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세 수납대리점으로 약정하고 있는 우체국과 농협을 미리 알아보고 납부했어야 함에도, ㅇㅇ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으로서 ㅇㅇ시의 지방세 수납대리점이 아닌 ㅇㅇ은행에 납부하므로 인하여 신고납부기간을 넘긴 이상,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