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정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소정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토지 1,5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5년부터 1998년까지분 종합토지세를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50% 감면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표준액(1,205,289,232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12,788,890원, 교육세 2,557,670원, 도시계획세 3,917,840원, 농어촌특별세 570,740원, 합계 19,835,140원을 2000. 4. 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오래 전부터 학교용지로 편입되어 수 십년간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토지로써 ㅇㅇ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공공용 시설”을 광장, 주차장 등 22개 항목을 나열하고 있지만, 열거된 22개 항목은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학교시설이 22개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공공용시설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는 사권이 제한받는 토지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50% 경감한 부분에 대하여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용지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지 아니하고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광장 등 22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이건 토지는 1982.5.14. ㅇㅇ시 고시 제196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사권 제한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과세하여 왔으나, 학교용지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의 4개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ㅇㅇ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는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서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 공공용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소정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구세감면조례 제13조 소정의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취지를 보더라도 공공용 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사권의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