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장부상의 상계일을 취득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사건번호 20 00-0935 선고일 2000-11-01

[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소유자도 아니므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268,403,790원, 도시계획세 12,994,730원, 교육세 53,680,750원, 농어촌특별세 40,097,750원, 합계 375,177,02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개발과 공동으로 ㅇㅇ시로부터 ㅇㅇ공단 부지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1998.5.20. 그 공사비중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208,2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분양계약 전날인 1998.5.19. 법인장부상 공사비와 상계처리하였으므로,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268,403,790원, 도시계획세 12,994,730원, 교육세 53,680,750원, 농어촌특별세 40,097,750원, 합계 375,177,020원을 2000.8.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이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 지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상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 요물계약으로서 요물행위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된다 할 것으로서,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장부상 공사비와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법인장부상 상계처리를 하였으므로 법인장부상의 상계일을 취득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2항제1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2조의21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개발과 공동으로 1993.3.3. ㅇㅇ공단 1차단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후 공사도급계약조건에 따라 1998.5.20. 공사비의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날에 내부결재를 거쳐 회계처리하고 장부상 기장한 후 같은해 6.1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장부상 기장한 후에는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으므로, 법인장부상 기장한 날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1.11.12. 91누8432, 1999.11.12. 98두17067), 비록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던 상태이었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매매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등이 없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사실상 소유자도 아니고 공부상 소유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장부상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하여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