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영업장이 재산세중과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934 선고일 2000-11-13

[요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고 영업행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30.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20.3㎡, 건물2동 439.3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중 건물 215.2㎡(이하 “이건 쟁점건물”이하 한다)를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85,13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1,986,520원, 도시계획세 86,280원, 공동시설세 86,800원,교육세 397,300원, 합계 2,556,90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경락취득한 후 1999.12.20. 이건 쟁점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ㅇㅇㅇ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얻어 ㅇㅇ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청구외 ㅇㅇㅇ이 이전받아 2000.6.13.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음식점 등록을 하였지만, 2000.1.26.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 사실상으로는 일반한식점 영업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건물을 유흥주점영업장소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영업장이 재산세중과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1.30. 이건 건물을 경락취득한 후, 1999.12.20. 이건 쟁점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2000.1.26. ㅇㅇㅇ은 청구외 ㅇㅇㅇ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ㅇㅇ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00.4.20.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며, 2000.5.6. ㅇㅇㅇ은 영업종목을 유흥주점으로 하여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0.6.13.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음식점업 등록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을 뿐 사실상으로는 일반한식점 영업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건물을 유흥주점영업장소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이건 쟁점건물의 경우 2000.1.26.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고, 2000.4.18부터 2000.5.19.까지 4회에 걸쳐 현지를 확인한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건물에 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객실 1개소에서는 한복을 입은 4명의 여자접객원이 손님 4명과 술을 마시는 등 전체적인 영업행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그 후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음식점업으로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5.1일)이 경과한 2000.6.13. 한국음식점으로 등록을 받았으므로 재산세중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