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932 선고일 2000-11-03

[요지] 산업단지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9. 및 1995.5.31.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산업단지내 공장용지 9,918.5㎡ 및 공장용 건축물 7,306.3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였으나, 1997.9.24. 이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9.8.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경감된 1998년도 및 1999년도분 재산세 3,162,920원, 종합토지세 936,260원, 교육세 819,820원, 합계 4,919,000원을 2000.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지방산업단지의 입주업체로서 개인기업인 ㅇㅇ공업사를 경영하다가 1997.9.24. 이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제1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제8항, 제31조제7항 및 제115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감면이 승계되어 잔존기간에 대하여 계속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98년도와 99년도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및 제8항, 제32조제7항, 제115조를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던 창업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내 입주기업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9. 및 1995.5.31. ㅇㅇ지방산업단지내에 공장용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였으나, 1997.9.24.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8년도 및 1999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및 제8항, 제31조제7항 및 제115조의 규정을 들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기업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승계되어 잔존기간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입주기업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 지방세 감면이 승계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창업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산업단지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