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냉·난방시설은 동일배관을 사용함은 물론 1대의 기계로 난방용 보일러와 에어콘으로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요지] 냉·난방시설은 동일배관을 사용함은 물론 1대의 기계로 난방용 보일러와 에어콘으로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1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4,256,090원, 도시계획세 2,837,390원, 공동시설세 4,464,680원, 교육세 851,230원, 합계 12,409,390원을 재산세 2,664,300원, 도시계획세 1,776,200원, 공동시설세 2,766,780원, 교육세 532,860원, 합계 7,740,1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96년도분 재산세 899,530원, 도시계획세 599,690원, 공동시설세 943,890원, 교육세 179,910원, 합계 2,623,020원, 97년도분 재산세 859,250원, 도시계획세 572,830원, 공동시설세 901,300원, 교육세 171,850원, 합계 2,505,230원, 98년도분 재산세 894,360원, 도시계획세 596,230원, 공동시설세 939,120원, 교육세 178,880원, 합계 2,608,590원, 99년도분 재산세 806,090원, 도시계획세 537,400원, 공동시설세 844,920원, 교육세 161,220원, 합계 2,349,630원, 2000년도분 재산세 796,860원, 도시계획세 531,240원, 공동시설세 835,450원, 교육세 159,370원, 합계2,322,920원을 2000.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냉·난방시설은 동일배관을 사용함은 물론 냉·온수기 겸용 1대의 기계로 여름철에는 냉방기로 겨울철에는 난방기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난방용 보일러와 7,560㎉이상 에어콘으로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냉·난방 겸용시설에 대하여 난방용 보일러과 에어콘으로 각각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난방용 보일러와 7,560㎉급 이상의 에어콘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건 냉·난방시설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세를 추징하면서 난방용 보일러와 에어콘으로 각각 과세하였으나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이건 냉·난방시설은 동일배관을 사용함은 물론 1대의 기계로 여름철에는 냉방기로, 겨울철에는 난방기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난방용 보일러와 에어콘으로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겠으며, 실제 과세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난방용 보일러의 종류에 냉·난방겸용시설을 포함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다시 에어콘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