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20 00-0927 선고일 2000-11-16

[요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건축물중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이내인 1994.12.26.부터 1996.10.4.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091.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1.30. 그 지상에 건축물 35,021.23㎡(지하6층, 지상 18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일부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14,687.13㎡)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임대부분의 부속토지 1,296㎡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5,083,691,609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66,025,780원, 교육세 67,104,710원, 합계 433,130,490원(가산세 포함)을 2000.8.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 등기한 후 연구소 및 지점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하게 됨에 따라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하여 이건 건축물 신축후 부득이 유휴공간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임대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무렵에는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으로서,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일부 건축물을 임대하였다 하여 이건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내에서 법인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12.26. 청구외 (주)ㅇㅇ개발과 공동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12.14.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6.10.4. 청구외 (주)ㅇㅇ개발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1999.1.30.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전체 연면적 35,021.2㎡중 20,334.1㎡는 청구인이 본점 및 연구소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14,687.13㎡는 청구외 (주)ㅇㅇ보험외 7개법인에게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은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 등기후 1년이 경과할 때에 건축중에 있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후 다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였다 하여 중과세할 수는 없고,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유휴공간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임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2.9.17. ㅇㅇ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후 5년이내에 이건 토지를 취득 등기하였으므로 취득 등기당시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지만, 이건 토지는 중과세 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그 등기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중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과세유보를 하였다가 그 정당 사유가 소멸된 때에 중과세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1년이 경과할 무렵 신축중인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후에는 중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영업조직의 축소 및 기구개편 등으로 인하여 유휴공간이 발생하여 이건 건축물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법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중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