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업종의 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토없이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라면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업종의 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토없이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라면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1999.3.3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등 2,74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원, 합계 10,48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었으므로 공장설립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고 취득하여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비알콜성음료(청량음료제조업)용 공장은 설립할 수 없다고 불허가 통보를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ㅇㅇ도 ㅇㅇ군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당초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로서,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못해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9.2.5. 처분청으로부터 인삼식품제조업 및 차류가공업으로 공장신설 승인을 받고, 같은해 3.31. 이건 토지를 1억원에 취득하였다가, 2000.3.7. 청구외 (주)ㅇㅇ산업에게 1억 7천만원에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후 5년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지목이 공장용지이므로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청량음료제조업 공장을 신설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러한 공장신설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인삼식품제조업과 차류가공업을 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을 뿐, 청량음료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 변경신고 등을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공장입지 지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의 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즉시 이를 매각한 것이라면 이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