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0-0923 선고일 2000-11-28

[요지] ㅇㅇ파이낸스에 상환한 차입금의 경우에는 ㅇㅇ파이낸스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금융부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0.5.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1,197,440원, 농어촌특별세 9,276,430원, 합계 110,473,8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75,442,700원, 농어촌특별세 6,915,580원, 합계 82,358,2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7.11.2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9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54,14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1,197,440원, 농어촌특별세 9,276,430원, 합계 110,473,870원(가산세 포함)을 2000.5.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주)ㅇㅇ주택건설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건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연접한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707㎡(당초 1필지 토지이었다가 지번분할됨, 이하 “이건 전체 토지”라 한다)는 (주)ㅇㅇ주택건설 명의로 취득한 후 총 4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자금의 집행 등은 (주)ㅇㅇ주택건설이 선집행하고 사후에 청구인과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주택을 건축하던 도중 IMF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며, 둘째,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일부는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는 바, 금융부채 상환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채무자 명의가 공동사업자인 (주)ㅇㅇ주택건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토지중 금융부채상환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하다가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로서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4.26. 법인을 설립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7.9.5.에 (주)ㅇㅇ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같은해 11.21.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해 12.23. 건축허가를 받아 1998.3.3.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청구외 (주)ㅇㅇ주택건설은 ㅇㅇ번지를 취득한 후 (주)ㅇㅇ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8.27.에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12.16.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청구인과 (주)ㅇㅇ주택건설은 1999.11.25. 이건 전체토지(ㅇㅇ번지 및 ㅇㅇ번지)를 (주)ㅇㅇ종합건설에 27억원(이건 토지 매각대금 1,426백만원)으로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였고, (주)ㅇㅇ주택건설은 이건 전체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고, 이건 전체토지를 매각한 날에 ㅇㅇ상호신용금고의 대출원금 10억원과 연체료 및 대출이자 등을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인장부상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887,796,500원을 계상하고 있다가, 이건 전체토지를 매각한 날에 362,871,533원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1999.12.14. ㅇㅇ파이낸스의 차입금 50,010,000원을 상환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고,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각대금중 일부는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자본금 3억원으로 1997.4.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의 3배를 넘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를 매각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주된 사유가 청구인의 무리한 사업계획에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중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사용한 비율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건 전체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억원을 차입한 명의자는 청구외 (주)ㅇㅇ주택건설이지만,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426백만원에 매각하고서 같은날 장부상 ㅇㅇ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중 362,871,533원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ㅇㅇ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사실을 보면, (주)ㅇㅇ주택건설이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건 전체토지상의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차입한 20억원중 일부분의 사실상 차입자는 청구인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차입금의 사실상 차입자인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중 금융부채를 상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ㅇㅇ파이낸스에 상환한 차입금의 경우에는 ㅇㅇ파이낸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