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후에 새로이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이나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토지 취득후에 새로이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이나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2.7.18.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11,4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0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5,8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공고가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할 수 없고, 오수처리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그후 계속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이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에 있어 용도가 미확정된 상태이고, 이건 토지중 일부가 농지이므로 매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까지 사업추진도 하지 못하고 매각도 하지 못한 상태인 바,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6호 및 제10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와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2.7.10.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같은해 7.1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1994.9.29.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0.28.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부지내의 취락지구개발계획에 의한 도로망 폐지는 불가하며 오수처리에 대한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가통보를 하였고, 이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 일원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처분청은 1987.12.1. 가구계획 및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고시되어 있었고, 이건 토지내에는 폭 6미터의 도로가 개설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상태이었으며, 처분청은 1993.6월경 이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 일원을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공고를 하고 이를 추진하다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1995.2.25.과 같은해 9.7.에 다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고를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취락지구내의 토지로서 이미 가구계획과 도로계획이 공고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부지에 대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으며, 처분청이 사전에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미 결정공고된 개발계획에 의한 제한으로 유예기간내에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다면 이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며, 토지 취득이후에 새로이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이나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