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요지] 토지 취득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97,743,9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3.6.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대지 35,87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1,294㎡(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는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1,267,589,639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7,743,98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건설용으로 일괄 취득한 이건 토지중 이건 쟁점토지는 주택건설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서, 이건 쟁점토지중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399㎡는 그 지하에 하수구가 있어 건축이 불가능하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가통보를 하였던 토지이며,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00.4㎡는 타인이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무단 점유하고 있어 명도소송을 거쳐 현재 대집행을 준비중에 있으며, 그중 26㎡는 타인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토지상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 토지도 부지협소 및 진입도로가 없다는 사유로 불가통보를 받았고, 이건 쟁점토지중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691㎡는 철도시설부지로 건축제한이 되어 있어 건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건 쟁점토지는 모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같은조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6.23.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청구외 (주)ㅇㅇ식품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일괄 취득한 후 같은해 8.17. 이건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6.8.22. 주택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건 쟁점토지는 주택건축후 남은 자투리땅으로서 각각 분리되어 있는 토지이며, 주택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이거나 철도시설부지 등에 해당되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축용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이건 쟁점토지 를 제외한 34,576㎡는 유예기간내에 당초 취득대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였고, 주택건설후 남은 자투리땅인 이건 쟁점토지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토지로서 ㅇㅇ번지와 ㅇㅇ번지는 최소 건축면적에도 못미치며,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는 그 지하에 암거가 설치되어 있어 지상에 건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없는 맹지상태의 토지이고, ㅇㅇ번지도 긴 막대모양의 토지이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 사실과,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도 긴 막대모양의 토지이고, 철도시설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주택건축을 하면서 이러한 자투리땅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한 사실을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한 부적합한 토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으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일부분이 건축이 불가능한 자투리땅(전체 토지의 3.6%)이 발생하였고, 그 자투리땅 자체만으로는 사실상 달리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불가능한 토지라면 이러한 자투리땅을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