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요지] 토지 취득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8.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36,070,640원, 농어촌특별세 14,967,780원, 합계 151,038,6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4.부터 1994.5.27.까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15,0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10,051㎡(이하 “아파트 신축부지”라 한다)만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토지4,061㎡(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72,249,21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6,070,860원, 농어촌특별세 14,967,780원, 합계 151,038,640원(가산세 포함)을 2000.8.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건설한 아파트단지를 둘러싼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며, 남은 토지 또한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짜투리 땅으로서 당초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들이 분할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을 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관계로 당해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이건 토지(15,094㎡)를 취득한 후 그중 10,051㎡만 유예기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이건 쟁점토지(4,061㎡)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처분청(구 ㅇㅇ군수)이 이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중(현재도 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에 있는 관계로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될 부분과 도로부지 경계밖에 위치한 토지를 제외한 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해서만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함에 따라, 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해서만 1994.3.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1994.4.4.부터 같은해5.27.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포함될 부분(10,051㎡)과 도로부지로 편입될 부분(2,575㎡) 외에 도로부지 경계밖에 위치한 부분(1,486㎡)이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분할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를 취득한 후 이건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0,051㎡는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고 도로부지 2,575㎡와 도로부지 외곽의 잔여지 1,486㎡는 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나, 도로 예정부지 (2,575㎡)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이므로 비업무용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되며, 도로예정부지 경계밖에 위치한 토지(1,486㎡)의 경우는 1995.6.1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건축행위 자체가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토지가 1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어 건축도 불가능함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