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임대업이 고유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913 선고일 2000-11-03

[요지]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도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이벤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볼 때에도 고유업무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9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936.45㎡를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이 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78,2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8,599,200원, 농어촌특별세 28,288,260원, 합계 336,887,46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계속 임대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컨설팅, 물류유통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등기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도 부동산컨설팅에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임대업이 고유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제1호나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연간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와,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와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 부속토지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2.28. 이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지상건축물중 3층 전체를 1999.9.15.부터 1년간 청구외 정철구에게, 2층 일부(50평)을 1998.11.5.부터 1년간 청구외 ㅇㅇㅇ에게, 2층 일부(19평)은 1998.12.10.부터 1년간 청구외 (주)ㅇㅇ항공기술정보에게, 일부 건축물(임대부분 미확인)을 1999.1.18.부터 2년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그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최소 5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단기간에 걸쳐 청구외 박인교 등에게 임대하였던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건 토지의 지상건축물을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컨설팅업의 부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컨설팅업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도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그 문구의 개념상 부동산의 중개, 부동산의 개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의미하는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업과는 그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도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이벤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볼 때에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